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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기초수급자 연간조사가 뭐예요? 조건부과 유예자?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로이롤로이 2023. 11. 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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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기초 수급자 연간조사 안내서를 받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3조에 의거해 수급자 자격및 급여가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조건부과 유예자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로 유예가 적정한가를 조사하는 내용으로 연 1회, 수시로 진행됩니다. 


복지 급여 대상자의 공정한 자격관리를 위해 2023년 국민기초수급자 연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80여 종의 공적자료가 
적용합니다. 생계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법정 한부모등의 수급자에 대해 조사업무를 진행한다고합니다. 
 
국민 기초수급자 연간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를 색출하고 환수조치를 통해 복지재정에 효율화에 기여 할 예정이며 복지사각 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부과 유예, 조건제시 유예 무슨뜻?

기초생활 수급자는 근로능력 O , 근로능력 X 로 나뉨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즉, 근로 활동을 해야 수급자격이 유지됨.)
조건부과=자활활동 반드시 참여를 의미
(생계 수급자만 해당)
*월소득 90만원 이하는 반드시 자활에 참여

 

조건부과유예자 = 쉽게 이야기 해서 자활활동을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자 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나 근로 소득이 91만원 이상일 경우 (=90만원 초과) 조건부과를 유예 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됨 = 조건부과 유예자 (과거에는 근로 소득이 60만원이상 이었으나 2023년 부터는 90만원이상으로 바뀜)
 
조건제시 유예자란?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특별사유를 인정받아 '단기적'으로 자활사업을 유보

 

조건부과유예자

|조건부과 유예자 조건, 선정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1. 미취학자녀의 돌봄, 질병 부상자를 양육, 간병해야 할 가구원(치매, 중증장애, 정신질환, 인지능력 결함,보호장구가 있어어도 이동이 불가)등의 이유로 자활참여가 곤란한 사람
 
-사실조사 확인서 작성, 사회서비스이용 여부 전산확인, 방문조사
 
2.대학생 (휴학중인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재학증명서, 학점수강내역 증빙서류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대, 대학원은 조건부과 유예 불가)
 
3.장애인 
장애인 직업 재활실시기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 공단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
 
-해당기관 참가여부 확인
 
4.임산부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의 여자 (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
 
-임신, 유산 사실확인서 (진단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5.사회복무요원 등 국민의 의무를 이행중인 사람
 
사회복무요원, 상근 예비역 
 
-군입대 전산자료 활용
 
6.사업 또는 근로자로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자 
(1주에 3일이상 1일 6시간이상 근무시, 평균 4일 이상 주 22시간 이상 근로시 가능)
 
-사회 통합 조사관리팀 전산자료 확인 
(시스템 개편으로 2023년 2분기부터 적용으로 별도안내)
 
7.환경변화로 적응기에 있는 사람 (3개월 유예가능)
 
-입영예정, 전역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도 포함)_입영 및 전역 증빙서류
-구금시설에서 180일(6개월) 이상 수용 되었다가 출소시_출소증빙서류
-보장시설에서 퇴소시_시설 확인
-학교 졸업, 중퇴시_졸업증명서, 중퇴관련 증빙서류
-질병 (수술, 부상) 으로 60일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중인 자 _진단서, 입퇴원 확인기록 서류
 
8.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정신관련 치료중인 자

신청가능한 복지서비스 알아보기 Click!

 

|조건제시 유예자 조건, 선정 (자활사업에 '단기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시, 군, 구 담당자의 조사에 의해 시, 군,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적용됨
 
1. 도서벽지거주 (섬 안에 관공서가 없는 경우, 관공서까지 대중교통으로 2시간이상 이동하는 경우)
2. 북한이탈주민 
3.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4.12개월 이하의 영아의 양육 
5.사회봉사 명령 이행중인 사람 
6.외국인 난민
7. 시,군, 구청장이 결정한 자활사업 참여 곤란자
8.수능, 검정고시 준비생
9.취업준비생 (만 30세 미만)
10.실업급여 수급자
11.재학생
12.주 3일 18이상 수강중인 원격대, 사이버대, 방통대, 학점은행제 재학생
13. 소득이 월 90만원 이하지만 자활사업참여 보다 현재 소득활동 유지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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