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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법, 위험에 처한 사람 구조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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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것을 법으로 처벌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성서에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모두 다 지나쳤는데 한 사마리아 사람만은 성심껏 구해 돌 보아주었다는 데에서 비롯한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Good Samaritan Law입니다. 구조 불이행, 구조 거부 죄 등으로 부릅니다.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형법으로 지정합니다. 이 외에도 포르투갈, 스위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탈리아, 폴란드, 러시아까지도 위험상황 시 구조 거부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터키는 벌금형에 그치지만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3개월 이하의 구류, 체코 에티오피아에서는 6개월 이하의 구류 독일, 헝가리, 유고슬라비아는 1년 이하의 징역 프랑스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호인법을 만들어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는 취지의 법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 조항을 만드는 이유는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를 저버림으로써 피해자가 발생하고 비인간화되는 사회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최근 알려진 통계에 의하면 사마리아인 법을 규정한 나라에 비해 법제화하지 않은 나라의 구조 의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과 영국은 처벌하지 않는 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도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이 채택되는 주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주의 보다는 공동체주의의 나라임에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도덕적인 부분을 형법으로 지정하는데 찬반 논란이 많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직접 도우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당연한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개인의 양심을 법으로 처벌하는 게 타당할까? 지나친 관심으로 타인을 돕다가 자신이 위험해 지거나 되려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고, 일반인이 응급의료를 돕다가 발생한 손해와 사상에 대해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감면해 주는 면책규정을 두었는데 이는 권고 정도이지 법의 강제성은 없습니다.

 

case1

한 뉴스에 소개된 사연은 새벽에 술집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것을 사람들이 신고도 없이 지켜보기만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case 2

술집에서 혼자 술을 며칠 동안 먹는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방관한 술집 주인의 경우 죄를 물을 수 있을까? 유기치사죄가 적용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술집주인. 여기서 유기치사죄는 누군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아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논란이 된 부분은 술집에 들어온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 봐야 하는지 아닌것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인데 법원은 손님과 주인 사이에 유기치사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럼 case1의 경우 손님들은 신고할 필요가 없고 주인은 죄가 있다고 보는데 명확하게 어떤 잣대로 개개인을 처벌해야 하는지 모호하기 때문에 법을 제정해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방과 나는 학생은 처벌 대상일까? 심장마비가 온 택시기사를 두고 택시 트렁크에서 골프가방을 가지고 아무 신고도 없이 떠난 승객은 처벌할 수 있을까? 불분명하고 모호한 법 제정은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키므로 좀 더 명확한 잣대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법으로 제정하기 위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와주다 보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가정하면 그것을 지나쳤다고 국가가 나서서 규제하는 것은 형벌권의 범위를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험을 몇 년이나 준비했는데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주다가 시험을 치르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한 보상은 일체 받을 수 없고, 지나칠 경우 국가가 나서서 형벌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개인마다 각자 사정이 있는데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개인적인 가치와 자유를 법으로써 통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관자가 만연한 대한민국에 도덕적인 의무를 법률로써 강요해 적극적인 구호활동 참여를 도우면 안타까운 생명을 살리고 살기 좋은 공동체가 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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