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가와 금리가 상승세에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가 코로나 이전으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wti, 두바이유 모두 60달러를 넘어 섰습니다. (13개월만에 최고치) 코로나에서 경기회복에 따른 물가인상되면서 주식, 원자재가격도 오르고 미국의 국채금리도 2년 내 최고치로 상승하는등 물가가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CRB 원자재지수는 작년에 113에서 현재 196으로 훌쩍 뛰었고 구리는 최고가를 찍고 옥수수등 곡물가격도 올랐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 월세로 주고 나서 2~3년 후에 입주하는 방식이 금지됩니다. 분양 받은 새 아파트에 실 거주자가 무조건 거주의무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2021년 2월 19일부터 신축아파트에 집주인이 입주하지 않고 전, 월세로 주면 안됩니다. 따라 사람들이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택지의 경우 인근시세의 80%수준이면 3년의 거주의무기간, 80~100%미만의 주택의 경우 2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발생합니다. 또한 민간택지가 아닌 공공택지라고 해도 80% 미만이면 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80~100%미만의 경우 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됩니다. 실 거주의무 기간을 두면 실제로 소유한 사람이 분양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시장의 우려는 전세난과 전세금 부담이 높아질까 염려됩니다.
정부에서는 무주택자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이 비기 때문에 임대주택 총량의 변화는 없고 거주의무 예외사유도 정하고 있어 전세난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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