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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청년저축계좌/청년희망적금/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조건, 신청시기 (중복가입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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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청년희망적금

2022년이면 달라지는 정책들이 발표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청년들의 자산을 구축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청전저축정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3가지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장기펀드입니다.

 

먼저 청년의 기준은 만 19세~ 34세를 의미하지만 수급자의 경우는 만 15~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총 연소득 2400만원이면서 2022년 중위소득 100%이하를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0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194만 4812 326만 85 419만 4701 512만 1080 602만 4515

소득인정금액과 소득금액은 차이가 있으니 소득인정금액계산기를 이용하시거나 주민센터에 자세히 물어보시면됩니다. 집에 책정된 보증금, 전세자금, 자가, 자동차 등도 소득인정금액으로 계산되어 월급이 온전히 100%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금액 즉, 월급의 70%+재산을 특정한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중위소득 100% 이상이어도 일단 지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_+ 소득환산액

 

근로및 사업소득은 기본 30% 공제합니다.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치면 70만원만 소득으로 계산)

이 외에 수급자별 소득공제가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80만원을 벌었다면 24세 이하 수급권자 또는 24세 이하 대학생의 유형으로 4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30%가 공제되므로 소득 중 28만원만 인정이 됨 _ 따라서 내월급  중위소득 100%

(공제금액은 나이/수급/학생/장애인 전부 상이하므로 월급이 중위소득 100%이상이라도 소득인정액을 저축신청 후 주민센터에서 계산 후 신청가능자 인지 아닌지 알려줍니다.)

 

 

 

1.청년내일저축계좌 (2021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온라인불가 / 주민센터방문_안내절차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면 조사 후 당첨여부를 통보합니다.

(미리 주민센터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신청시기에 대한 정확한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2022년 7월중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저축의 기준은 수급자의 경우 만 15~39세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생계수급자의 경우는 지원불가)

 

2.청년희망적금

 

2022청년희망적금 신청대상자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기준은 만 19세~34세 청년만 가능합니다.

월 납입한도 50만원으로 납입기간 1년~2년간 적금을 부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시중이자율이지만 저축 장려금으로 1년만기시 2%, 2년 만기시 4%의 저축장려금을 추가지급합니다. (약 36만원 정도/ 이자=비과세) 

2022청년희망적금 신청시기는 2022년 2월 9일부터 가입가능 여부를 시중은행 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9일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중 11개의 은행 앱을 통해서 참여가능합니다.

 

정부가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희망자는 다음달 9일부터 가입 가능 여부를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3.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 (신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19세~34세) 병역 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한다고 하니 대략 만 36세까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2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는 3~5년 만기로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입니다.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 납입료의 40%가 소득공제됩니다. 3년 만기 수령시 1800만원의 원금과 펀드수익 그리고 720만원의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교육급여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주거급여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의료급여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생계급여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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