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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방역패스 해제, 달라지는 재택치료, 음성확인서 발행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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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해제

3월 1일부터 접종증명서와 음성확인서 발급이 잠정 중단됩니다.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보건소에서 발행하던 코로나 음성확인서도 중단되며 4월 1일 시행하려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함께 중단된다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11종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코인노래방, 목욕탕, 경륜, 경마, 카지노, 마사지업소, 식당, 카페, 멀티방, 피시방, 스포츠관람장이며 방역패스가 해제됩니다.



보건소 업무가 과중됨에 따라 고위험군 집중관리와 자율방역을 중심으로 개편된 재택치료를 발표했습니다.

3월1일부터는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여부와 상관 없이 격리의무를 면제합니다. 또한 확진된 의료인의 경우 격리기간을 3일로 단축합니다.

방욕패스해제와 재택치료체계 개편의 이유로는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접종자와 비 접종자를 구분하지 않고,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 현장의 혼란, 소상공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은 방역상황, 백신 변이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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