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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의무자 의무 교육사이트, 수료증발급,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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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무교육





[의무교육]2022년 학원 및 교습소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교습소 종사자가 그 대상입니다.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소속 직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내용 및 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교육 이수기간: 2022. 12. 31.까지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은 매년 들어야 되는 교육임

◦ 교육방법: 인터넷강의 또는 집합교육
  * 집합교육 및 복지부콘텐츠 탑재 기타기관의 인터넷강의시 증빙자료 요건이 강화됨
 
    따라서 증빙자료가 상대적으로 간소한 복지부에서 위탁, 운영 기관 인터넷강의 권장

 

교육사이트
  * 복지부 위탁, 운영기관 인터넷강의 사이트
 

                1)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_ 온라인학습 _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수강신청 - 수강 - 수료증출력

 

https://sll.seoul.go.kr

 

서울시평생학습포털 (0)

 

sll.seoul.go.kr


                2) 경기도 지식(GSEEK) (www.gseek.kr)  

                3)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https://lms.educare.or.kr)

                4)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5) 나라배움터(http://e-learning.nhi.go.kr/)

◦ 제출기한: 2022. 12. 31.까지
◦ 제출서류: 붙임2 교육결과보고서 양식 + 교육방법에 맞는 증빙자료

◦ 교육 미실시 제재: 1차 위반 과태료 150만원, 2차이상 위반 과태료 300만원

1. 아동학대 개념 및 관련법 9분

2.아동학대 유형과 의심징후 16분

 

3. 신고방법 빛 피해아동 보호절차 13분

 

4.아동학대 현황 및 신고의무 이행의 중요성 11분

 

5. 나도 부모는 처음이라 17분

 

6. 우리아이 특성 이해하기 16분

 

7.일촉즉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13분

 

8. 스마트 시대의 자녀양육 17분

 

학습을 모두 완료 해야 증빙자료 출력이 가능합니다.

(꼭 로그인하시고 진행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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