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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한부모가족 기준
- 한부모 가족 혜택 (2024년 기준)
- 한부모 가족 소득인정액 (한부모 가정 선정 기준 월급및 재산)
-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기준
- 연령이 만 25세 이상의 부또는 모의 모자가구 또는 부자가구 (부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 자녀의 연령이 18세 미만 (자녀가 취학했을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병역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녀)
- 기준 소득 중위 63% 이하 (아래 표 첨부)
-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등본상 떨어져 있어도 양육의 증빙이 가능한 경우 지원가능)
-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경우:모 또는 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경우 그리고 중위 소득 72% 이하인경우
- 조손가족: 부모의 부양을 받지 않고, 조모 또는 조부의 양육을 받는 경우, 기준소득 중위 63% 이하
2024년 한부모 가정 혜택
- 아동양육비
2024년 기준 한부모가정은 아동양육비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는 (고3의 경우 12월까지) 자녀 1인당 월 21만원이 지급됩니다.
-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자녀 1인당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 5세 이하의 아동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 아동교육지원비 (기존 중위 소득 60% 이하인 경우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1인당 연 93000원 지급
- 생활보조금(생계비)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경우,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한부모 가정 소득인정액 (한부모 가정 선정 기준 월급및 재산)
기준 중위 소득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 +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 해 소득인정액이 산출됩니다.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존 중위 소득 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존 중위 소득 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근로 소득 계산시 30%가 공제되며 만 24세 이하인 경우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자료참고: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안내
▼▽ ▼▽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click! ▼▽ ▼▽
https://mischievousroy.tistory.com/449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click ▽▼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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