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기초수급자 종류 2. 기초수급자 소득 기준 및 생계수급비 계산방법 3. 2024년 기존 중위소득 별 신청 가능 복지서비스 |
- 기초수급자 종류
기초 수급자는 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전부를 의미합니다. 이 4가지 수급자 종류 모두 수급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는 기초 세금인 주민세, TV수신료 면제와, 전기요금 할인, 가스요금할인, 휴대전화비 등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류별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주거수급자 : 주거급여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미만으로 기준은 같지만 재산 및 부양의무자에 따라 구분되며 차상위계층은 종류별 급여가 없으나 일부 지원을 받기 됩니다. 기초수급자 대상에서는 제외이지만 저소득층을 의미하며, 평생교육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경감, 통신요금 할인, 전기요금할인, 한부모 양육비, 자활사업 연계 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https://mischievousroy.tistory.com/455.
- 2024 기초 생활 수급자 소득기준은, 내가 받고 있는 월급의 70%만 계산합니다. (30% 공제)
예) 생계수급비 계산방법
나의 월급이 100만 원 일 경우 30% 공제 금액 70만 원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합니다. (집, 자동차는 없다고 가정)
아래 표에서 빨갛게 적힌 1인 생계 소득기준 = 1인 생계 급여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 713,102원에서 나의 소득 70만 원을 제외 한 13,102원이 생계 급여로 지급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구간표
2024 | 1인 | 2인 |
교육급여 (중위 50%) | 1,114,223원 | 1,841,305원 |
주거급여 (중위 48%) | 1,069,654원 | 1,767,652원 |
의료급여 (중위 40%) | 891,378원 | 1,473,044원 |
생계급여 (중위 32%) | 713,102원 | 1,178,435원 |
내 소득 외에도 자가 집이나 전세, 월세 보증금이 있다면 소득환산을 해 적용(소득환산액)해야 하며 이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일반 근로, 사업소득, 기타 소득 외에 빚과 그 외의 재산과 금융상황에 따라 소득평가액이 정해 집니다. 또한 거주를 위한 집, 자동차도 월 소득으로 환산이 가능하며 이는 소득환산액 계산기로 모의 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참고용으로 계산해 해당되는 수급자로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에 가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 ▼▽ ▼▽ ▼▽소득환산액 모의계산기 클릭 ▼▽ ▼▽ ▼▽ ▼▽
https://angelsitter.co.kr/contents.php?cname=welfare_basic_calc
- 2024년 소득구간별 (소득환산금:재산+월급의 30% 공제 후 금액)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중위소득 120% | 청년국민취업 |
중위소득 100% | 중장년 취업송공패키지 재난적 의료비 위기 청소년 지원서비스 긴급복지 (서울, 경기) |
중위소득 75% | 긴급복지지원 |
중위소득 72%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
중위소득 70% |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 |
중위소득 65% | 청소년 한부모 급여 |
중위소득 60% | 한부모급여, 조손가족 급여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월세지원 |
중위소득 50% | 교육급여수급 차상위 계층 서울형 안심소득 |
중위소득 48% | 주거급여 수급 |
중위소득 40% | 의료급여 수급 |
중위소득 32% | 생계급여 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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