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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용어 너무 어려워! 코호트 격리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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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여러가지 용어들을 기사나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과 낙타, 소, 박쥐등에서 흔하게 서식하는 바이러스인데 드물게 사람에게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비말이나 호흡으로 전파가 되니 코와 입을 마스크로 가리고 손을 자주 씻어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 어린이들은 경미하게 증상이 나타나 비교적 예후가 좋지만 65세 이상의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거의 약자나 영어로 되어 있는 헷갈리는 코로나 용어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확진환자와 의사환자, 유증상자의 구분

확진환자는 코로나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입니다. 의사환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14일 이내 임상 증상이 나타난 사람입니다. 유증상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 19가 의심되는 사람, 해외방문 후 14일 이내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 집단발생 역학조사에서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코로나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유증상자는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의료기관 방문시 마스크 착용과 자차를 이용해 이동합니다.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는 경우는 콜센터 1339 혹은 지역번호 +120(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를 받습니다. 

코호트격리란?

코호트 격리는 공동격리를 말합니다.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 되 감염이 된 환자 그룹이 함께 병실이 배치되며 미생물학적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해 공동격리를 합니다. 확진환자 코호트 격리중 확진환자가 해열제 없이도 발열반응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어 검사결과가 2회이상 음성이 나오면 코호트 격리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유증상 코로나 확진환자는 검사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격리가 해제되는데 발병후 임상경과 기준 10일이 경과한 이후 최소 72시간동안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이 되는 추세의 경우, 혹은 발병후 검사기준 7일 경과가 되고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으며 그 후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결과가 나오는 경우 격리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격리가 해제된 이후에도 보건교육을 실시하며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타인 접촉을 자제하라고 권고 한다고 합니다. 격리 해제 된 이후에 바로 출근과 등교를 할 수 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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