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34만 대에 보조금 상한액을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2월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등급을 5등급 받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지난해 30만 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가 대상이며 매연저감 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차량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향액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를 없애고 운행제한으로 규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 지원합니다. 우편 및 팩스 그리고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진행상황도 문자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적발된 차량을 조기 폐차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총 3만 8천172대의 차량이 적발되었는데 이중 8925대가 저공해 조치에 참여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저공해 조치에 참여한 차량과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5등급차량도 단속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적발차량이 많은데 지역별로 서울이 17370대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9천여 대 인천에서 2657대 적발되었는데 경기와 인천 차량은 모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서울은 11월 말까지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과 노후경유차 폐차시 과태료도 환불과 부과취소도 해준다고하니 대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야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후 중고차 구입 시 전기차등 친환경차량 포함, LPG와 휘발유 차량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금 상향과 경유차 제외 중고차 구매 시 지원으로 인해 경유차의 재구매율을 낮추고, 대기환경의 개선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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