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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친한경 습관 green steps

멸종위기동물 멸종이유와 멸종보호종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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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동물

 

멸종위기동물은 다양한이유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됩니다. 서식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생존이 어려워 서식지를 옮기거나 자연환경에 의해 서식지가 사라져서 멸종위기가 되기도합니다. 멸종위기종은 조류, 포유류, 곤충류등으로 나눠지며 이들을 보호하기위해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1급과 2급으로 나눠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멸종위기의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생물을 60종이라고합니다. 

 

늑대는 우리나라 토종늑대가 있었는데 과거 북부와 중부지방에 흔하게 서식하던 동물이었다고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나며 해수구제사업으로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1950년대 쥐퇴치 운동과 함께 멸종위기에 처했으며 사실상 야생에서는 멸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전 오월드에서는 러시아에 살고있는 한국늑대를 데려와 복원에 힘썼는데 현재는 22마리까지 늘었다고합니다.

 

이 외에도 토종 꽃사슴으로 불리는 대륙사슴도 일제강점기 시대의 해수구제사업때 절멸한 것으로 추정하고있으며 제주 한라산 등지에서 복원사업이 추진중이라고합니다. 표범또한 과거 한국에서 호랑이 보다 더 많이 서식했다고 알려졌는데 같은이유로 멸종위기에 처했습니다. 1960년대까지 야생 표범이 덫에 걸린 경우가 발견되기도했지만 사실상 토종 표범은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여운 모습의 수달은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지만 2012년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생물입니다. 모피를 위한 무분별한 포획으로 인위적인 감소가 일어났고 서식지가 파괴되며 인근 도로로 나와 로드킬되는 경우도 보고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야생생물은 2급은 가까운 미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이며 담비, 물개, 삵, 하늘다람쥐 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멸종위기종

멸종보호종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하는일

정부에서는 멸종보호종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멸종위기종을 1급과 2급으로 나눠 지정해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포획이나 남획을 처벌하고 있으며 외래종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외래종 포획시 보상을 해 주는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외래종의 천적을 풀어 외래종을 소탕해 토종 개체수를 보호하고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또한 서식지를 위협하는 요인중 하나인데 온난화를 늦추기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멸종보호종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4종 명단: 대륙사슴, 붉은박쥐, 사향노루, 산양, 수달, 표범, 호랑이, 저어새, 참수리, 황새, 비바리뱀, 장수하늘소, 나도풍란, 털복주머니란

 13종 명단: 담비, 무산쇠족제비, 하늘다람쥐, 검은머리갈매기, 양비둘기, 금개구리, 큰줄납자루, 한강납줄개, 소똥구리, 쌍꼬리부전나비, 물거미, 참달팽이, 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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