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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행정공무원 (국가직) 하는일, 되는 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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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 행정사무원은 수출 수입 품목을 분류하고 세액을 산출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수출, 수입통관 관련 문서를 검토합니다. 또한 환급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작성하기도합니다. 또한 통관검무에서 회수 대상 품목을 확인 해 수출입에 관련된 세금에 통보와 수출입 신고 필증을 통보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요즘 늘고 있는 해외직구 상품의 경우에도 관여를 하는데 구매한 물품에 대한 신고 내역과 실제 유입된 물건의 일치여부에 상관하고 필요한 경우 과세를 하며 불법적인 물건은 없는지 확인해 차단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최근 관세 물품검사의 경우 최첨단 기기 도입으로 검사하지만 아직 사람의 손이 필요한 세세한 업무가 많습니다.

 

업무환경:관세행정사는 사무공간에 배치되기도 하지만 통관업무를 위해 공항에 발령나기도 하며 세관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등 장비를 지속적으로 하는 장시간 업무를 맡을 수도 있으며 공항 근무의 경우 스케줄 근무로 새벽이나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합니다.

 

관세직공무원으로 임용되면 관세청 본청이나 세관, 연수원으로 발령받아 3년간 순환근무를 하는 것이 관례적입니다.

관세사가 되는 방법:

관세업무는 국가에서 담당하는 업무이므로 관세직 공무험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9급의 경우, 국어, 영어,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헌법, 행정법, 무역학, 한국사등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2022년부터 국가직 9급 시험과목에 국어, 영어, 한국사는 기본으로 회계원리와 관세법개론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관세사는 대부분 관세직 공무원시험을 거처 종사하게 되며 승진 또한 보통 공무원 승진체계에 따릅니다. 공무원이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 은퇴 후 관세사자격증을 튀득해 법인이나 기업체 수출입 부서로 취업하기도 합니다. 관세사자격증이 있으면 공무원시험에서 일부 과목을 면제 받고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관세사 관련학과:행정학과, 세무.회계학과, 법학과, 비서학과, 무역학과, 유통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적성: 관세행정사무원은 수출입과 통관에 관여하기 때문에 꼼꼼한 행정처리와 정확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입국자와 마주할 수 있어 대인관계에 있어 원만한 사람이 적성에 맞으며 불법적인 것을 찾아내는 도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자리전망:통관 관련한 최첨단 기계도입과 통관 전산화 시스템의 진화는 관세행정사무원의 고용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현재까지의 경우 급격한 고용변화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현 상태의 고용이 유지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관세직공무원(국가직)의 경쟁률은 45:4로 전 년도 24.8보다 급격히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관세행정사무원과 관련된 다른 직업은 관세사, 회계사무원, 조세행정사무원, 행정공무원이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관세청 125 또는 한국 무역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Korea Occupational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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