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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을 지정하는 이유? 국가보호종 보호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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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생태계보존 입니다.

자연 생태계를 보존했다면 멸종하지 않았을 생물들이 인류의 개입으로 멸종하거나 멸종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아진 것입니다. 생물하나에는 수십 종의 생물과의 공생관계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한 종이 사라진다는 것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 종류의 생물종이 멸종한다면 어느 순간 생태계의 균형은 망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생태계의 균형이 망가지면 그 피해는 지구상 모든 생물에게 올 것이며 결국은 인류와 인류 후손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것 입니다.


생물이 멸종하는 이유는 생물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 파괴, 외래종 유입과 전파, 올무 덫으로 남획같은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같은 간접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인류는 과거에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가죽, 뼈, 가죽을 얻기 위해 또는 재미를 위해서, 박제 등의 제작을 위해 불법적인 남획과 대규모 밀렵행위도 있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변화와 사라져가는 생물에 대한 위협 등으로 인해 멸종위기종을 지정 해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노력

멸종위기종을 위해 환경부에서는 생물들을 지정보호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은 자연적이나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나 소수만 남아 있어 가까운 시일내 절멸될 위기인 야생생물이며 법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관리하는 법정보호종입니다. 현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과 II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지 및 의무사항 뿐만아니라 멸종위기존 생존과 보호를 위해 서식지 보전,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등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법정보호종의 각종 금지조항이나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최대 7천만원까지의 벌금을 물거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국가 보호종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문화재청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생물들을 말하며 기관별로는

환경부 - 멸종위기 야생생물
문화재청 - 천연기념물
해양수산부 - 해양보호생물
산림청 - 희귀식물, 특산식물

로 나눠 법률에 따라 지정 보호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호종 발견제보처 (발견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견신고와 처리현황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콜센터 054-680-7272 (제보와 문의는 오전 9시~ 오후 6시/ 평일가능)
https://www.nie.re.kr/endangered_species/home/bbs/bbs07002i.do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털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털

www.nie.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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