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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어려운 가정에서 여름, 겨울을 힘들게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중 노인, 영우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한자, 난치병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 가장 이면서 생계, 의료 수급자의 경우에만 신청대상자인데 2022년 한시적으로 주거, 교육급여자에게도 확대신청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범위 (세대원별/월별 지원금 아님)
1인세대 2인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07,600원 | 145,300원 | 193,400원 | 253,500원 |
총액 | 137,200원 | 189,500원 | 258,900원 | 347,000원 |
상향액 | 33,700원 | 43,000원 | 74,400원 | 137,500원 |
세대원은 노인의 경우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말하며, 영유아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등록장애인, 임산부의 경우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대상입니다.
2022년 한시적 적용대상자는 7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7월 5일부터 복지로에서 신청을 할 수 있었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등록되어 자주 방문한 경우) 아파트별 전기공급 번호나 가스사용번호를 미리 알고 신청해야 하며, 가스는 나중에 신청한다거나 전기만 신청하는 것은 안된다고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전기공급 번호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면 알려주고 도시가스의 경우 고객센터에 전화해 아파트 이름과 동, 호수 본인 이름정도만 알려주면 번호를 안내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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