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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앞지르기 금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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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가 일상적으로 흔히 일어 날 수 있는 정도의 사고의 피해를 피해자와 적절한 합의를 통해 처벌하지 않는 것이 교총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포함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피해자와 합의 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12대 중과실을 일으켜 사람을 상해, 사망케 했다면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2대 중과실을 포함해 음주측정 불응, 뺑소니의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의 예외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을 다음과 같습니다.

1)신호 지시 위반사고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기 전 사전출발을 하거나 노랑색 신호일 때 무리하게 진입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에서 유턴을 하는 경우,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는 도로 에서의 좌회전도 위반입니다.

지시위반의 사례는 통행금지 구역에서의 사고, 자동차 통행금지, 승합자동차 통행금지, 진입금지, 일시정지 등의 규제 표지판이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사고입니다.

2)중앙선침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또는 후진 사고의 경우


자동차의 차제의 일부라도 중앙선에 걸치면 중앙선 침범으로 봅니다. 커브길의 과속으로 인한 중앙섬 침범과 빗길 과석으로 인한 미끄러짐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났다면 이 또한 12대 중과실 중앙선침범에 해당합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후진이나 유턴 중 사고가 발생 한 경우에도 12대 중과실 중앙선 침범에 해당합니다.

긴급자동차나 도로보시 유지 작업차, 사고 응급조치 자동차의 경우는 중앙선침범에서 예외로 칩니다.

3)속도위반 20km/h 과속 사고시


일반도로 포함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제한속도를 무시하고 20 킬로를 초과 한 경우입니다. 악천후에서의 감속기준에서도 20 킬로를 초과한 경우의 사례도 12대 중과실중 속도위반입니다.

속도위반을 20키로 초과 해 과속 할 경우의 사고라도 인명피해 없이 대물만 피해 입힌 경우는 제외입니다.

 

4)앞지르기 금지 시기와 장소에서 앞지르거나 끼어들기 위반


앞지르기 금지장소
교차로, 터널안, 다리위, 도로의 구부러진곳,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시 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에 의해 지정한 곳

5)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례


철길 건널목 직전 일시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입니다.

6)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횡단보도 사고)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이나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의 충돌이나 횡단보도 전에 정지한 차량을 추돌 해 앞차가 밀려 보행자를 충돌 하는 경우 그리고  녹색 신호등에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점멸등 또는 정지 신호 (적색)이 되어 마저 건너고 있을 때 충돌을 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7)무면허 운전 사고


유효기간이 지난 우전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경우, 면허 취소(정지처분 포함) 처분을 받았는데도 운전하는 경우, 면허 시험 합격 후 면허증 교부 전의 운전, 면허가 없는 운전자를 면허 있는 사람이 도로에서 운전 연습을 시켜주는 경우도 포함되니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8)주취 운전, 약물 복용 운전사고 (음주운전)

음주 기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9)보도를 침범

10)승객추락의무 위반

11)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위반

12)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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