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uilding up

운전면허기능시험, 운전면허 종류와 운전 면허별 운행가능 차

728x90
반응형

 

운전면허종류

우리나라 운전면허는 제 1종면허와 제 2종 면허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통과하고 운전면허기능시험 후,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을 거처 면허를 땁니다. (일부제외) 운전면허 기능시험은 S자 도로, 오르막길, 기찻길, T자주차, 일열주차 등을 시험 봅니다. 그 후 도로주행에서는 실제 도로에서 루트에 따라 주행을 하는 시험입니다. (일반적인 1종보통, 2종보통)

가지고 있는 면허에 따라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다른데 면허에 따라 운행가능한 차량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 1종 면허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를 포함합니다. 제 2종 면허는 보통면허와 소형면허 그리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습니다.

운전면허기능시험

|제 1종 대형면허 운행가능 차

대형 면허는 가장 많은 차 종류를 운전 할 수 있는데 먼저 승용차, 승합차는 물론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대형견인차와 소형견인차, 구난차를 제외한 특수자동차 그리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모두 운전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레미콘, 천공기, 3톤 미만의 지게차 등이 있습니다.

제 1종 보통면허는 우리가 면허 학원에서 따는 트럭으로 시험 보는 면허 입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승용차 운행은 물론 15명 이하의 승차정원인 승합차의 경우 운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도 운행가능하며 3톤미만의 지게차(건설기계),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 자동차를 운행 할 수 있습니다. 제1종 대형면허와 마찬가지로 특수자동차에 대형 견인차, 소형견인차 와 구난차는 제외입니다.


  |제 1종소형면허 운행가능차

제1종 소형면허 소지자는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행 할 수 있습니자.

마지막 제 1종 먼허에는 특수면허가 있는데 대형견인차 특수면허, 소형견인차 특수면허, 구난차 특수면허가 있습니다.

대형 견인차 특수면허는 제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과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소형 견인차 특수면허로는 제2종 보통면허 운전가능 차량과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난자 특수면허는 구난형 특수자동차와 제 2종 보통면허로 운전 할 수 있는 차량 모두를 운행 할 수 있습니다.


특수면허종류

|제 2종 면허로 운행가능 한 차

제 2종 보통면허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은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입니다. 또한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운행도 가능합니다.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도 운행 할 수 있으나 대형견인, 소형견인, 구난차는 제외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제2종 소형면허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으며 마지막 제2종 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만 운행가능합니다.

*시험외우기
1종보통-15명이하/12톤미만
2종보통-10명이하/4톤이하

화물자동차운전면허

위험물을 운반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가능면허는 제 1종보통면허의 경우 적재중량 3톤이하 화물차 이고, 제 1종대형면허의 경우 적재중량 3톤초과의 화물자동차입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