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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지정차로위반, 차로에 따른 통행가능 차량과 도로별 최고속도 최저속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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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차로에 따라 주행가능 차량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인지하고 운행시 고속도로 밑 일반도로 지정차로 위반이 되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는 왼쪽차로에서는 승용차 및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만 통행합니다.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차,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통행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지정된 시간에는 버스만 통행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갓길에서는 통행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편도 2차로의 경우 1차로에서는

1.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의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합니다.

2. 도로 상황이 부득이 하게 80킬로미터 이상 주행 불가시에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더라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편도2차로의 오른쪽 차로는 모든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지정차로위반

|고속도로 편도 3차로이상

고속도로 편도 3차로 이상의 경우 편도 1차로에서는 시속 80킬로 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앞지르기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경형, 소형, 중형) 가 통행합니다.

도로상황으로 시속 80킬로미터 이상 주행이 불가한 경우 앞지르기를 하지 않아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편도 5차로의 경우

추월차로 | 왼쪽차로 | 왼쪽차로 | 오른쪽| 오른쪽

고속도로 편도 3차로 이상의 경우 왼쪽차로에는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경형, 소형, 중형) 가 통행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편도 3차로 이상 오른쪽 차로에는 승합자동차 (대형),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가 통행합니다.


|자동차의 속도

도로별 차로에 따른 적정 속도

일반도로에서 편도 1차로의 경우 최저속도는 제한하지 않으며, 매시 60킬로 미터로 최고속도를 제한합니다.

편도 2차로 이상도 최저속도를 제한하지 않지만 매시 80km로 최고속도를 제한합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최고 속도는 매시 50km이며 최저속도 제한역시 없습니다.


|고속도로 제한속도

고속도로의 경우 편도 1차로에서는 매시 80km로 제한하며 최저속도는 매시 50km입니다.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의 경우 최고 속도는 매시 100km이고,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위험물운반자동차는 최고속도 매시 80km임을 염두하고 주행합니다. 최저속도는 역시 50km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km이며, 최저속도는 매시 30k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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