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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종류, 특수자동차종류 화물자동차 허가와 자격증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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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의 유형별 구분

화물자동차종류


화물자동차는 ?

일반형 / 덤프형 / 밴형 / 특수용도형으로 구분합니다.

화물자동차의 일반형은 일반적인 화물을 운송하는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덤프형의 경우는 덤프트럭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쉽게 미끄러 뜨려 내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 자동차가 바로 덤프형 화물자동차입니다.

밴형 화물자동차는 쉽게 봉고차 스타렉 *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지붕 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 자동차입니다.

특수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특정한 용도를 위해 특수한 구조로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 어느형이도 속하지 않는 화물운송용 자동차입니다.

차마는 차와 우마를 통틀어 이르는 말 입니다.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이며, 차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이나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길이나 가설된 선 (예:케이블카)를 이용하지 않음)

이 중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로 나뉩니다.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에는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 등이 포함됩니다.

|화물자동차의 구분

화물자동차_ 일반형/덤프형/밴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유형별로 구분하는데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으로 구별합니다.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보통의 화물운송용 차를 말하며 덤프형은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덤프트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물자동차 밴형은 (스타렉*를 떠올리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지붕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 자동차입니다.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특정한 용도를 위해 특수한 구조를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 화물운송용인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특수자동차의 종류

특수자동차_견인형/구난형/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는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으로 나뉩니다.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의 차입니다.

구난형자동차는 고장이나 사고로 인해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하거나 견인 할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는 위 둘에 속하지 않는 특수용도용 자동차입니다.

|화물자동차 허가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발급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특수자동차의 유형별 구분

특수자동차는 견인형, 구난형 그리고 특수용도형으로 구분합니다.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쉽게 견인차를 생각하미면 됩니다.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구조하는 차입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고장,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하거나 견인할 수 있는 구조의 자동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특수용도의 특수자동차는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허가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거부권자 = 국토부장관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발급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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