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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인천 부평더샵 2023 신청자격 신청대상자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우선공급 대상자, 일반공급 대상자 기준)_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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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년 2월 13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이면서 동시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경쟁시 가산점으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민법상 성년자 (만19세)여야 하지만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1)미성년자 본인이 자녀를 부양하며 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 있는경우
2)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등으로 (행방물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가능) 형제 또는 자매를 부양하게 된 경우 (등본에 함께 등재)
3)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분양권이나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전 구성원으로 구성된 세대

자격검증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의 부모님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로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남편의 부모님, 아내의 부모님
*신청자의 직계비속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나의 언니 또는 오빠 동생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이하동문) 형부 또는 제부 등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시누이와 시누이의 남편 등

(세대 분리가 된 경우는 신청자 본인과 본인의 구성원만 확인)


|1세대 1주택 신청원칙 (1인 1주택이 아니므로 배우자와 따로 신청할 수 없음, 우선선발 대상자가 일반대상자로 두개 다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시 무효처리합니다.)

부평더샵 영구임대2023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월평균 소득 100% 이하 (1인 120%, 2인 110%)
_ 해당 대상자:2순위 장애인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 90%, 2인 80%)이하
_해당 대상자: 1순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월평균소득 50% (1인 90%, 2인 80% 이하)
_해당대상자:일반입주자

출처:인천도시공사

*생계, 의료수급자, 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증빙자료 (증명서) 제출시 소득자산 검증없이 진행

|총 자산기준
모든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을 모두 합산 해 24,2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 각각의 구성원의 개별 자동차 가액의 합이 3,557만원 이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기준)
차량가액 제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자산기준:보통예금, 저축예금(예금의 잔액, 총 납입액), 외화예금 등의 최근 3개월 평균잔액
연금저축, 보험의 경우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을 환급금, 연금보험의 경우 해약하는 경우 지급 받을 환급금 등을 모두 합친다.

기타자산 (인천도시고사 공고 전문 참고)


우선공급 배정호수

국가유공자 등 24호
신혼부부 또는 신혼부부 수급자 24호

우선공급 대상자

가목: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참전 유공자로 월평균 소득의 70% (가구원이 1명인경우 90%, 2명인 경우 80%) 이하인자 _가군 / 초과시 나군

다목:혼인기간이 7년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 (태아포함)의 신혼부부 모두 생계, 의료 수급자인 경우 _가군

마목:생계의료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다목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공급)_가군

영구임대주택 가군 나군


일반공급대상자 1순위

1.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_가군

2.수급자 선정기준 이상_가군 / 초과 _ 나군
*국가유공자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만 65세 이상으로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3.일본위안부 피해자 _가군

4.지원대상 한부모가족 _가군

5.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가능)을 부양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의 자 _가군



주거취약계층 및 가산점 (배점)은 영구임대주택 인천 2023 _3탄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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