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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인천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 자격, 가산점 점수 기준 (일반공급,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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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영구임대주택



이번에 ih 인천도시공사 공공임대 사업이 동인천과 부평에 나와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에 맞게 본인의 순위에 체크 한 후 가산점을 확인해 순서를 정합니다. 먼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은

ih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의 1순위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북한이탈주민 (자산요건을 충족한 전년도 월평균소득 1인 90%, 2인 80%, 3인 70%이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복지시설장 추천, 자산요건을 충족한 전년도 월평균소득 1인 90%, 2인 80%, 3인 70%이하)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핵 이하인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자산요건을 충족한 전년도 월평균소득 1인 90%, 2인 80%, 3인 70%이하

ih인천도시공사



일반공급 대상자 선정기준 가산점 점수 산정 (100점만점)

1. 인천시 거주기간 (총 30점)
인천시에 최종 전입한 날로부터 1년미만 @22점
5년이상 ~ 10년미만 @24점
10년이상 ~ 15년미만 @26점
15년이상 @30점

2.영구임대주택 신청자 연령(총 25점)
만 40세 미만 @19점
만40세이상 ~ 만50세 미만 @21점
만50세이상~ 만 60세 미만 @23
만 60세 이상 25점

3.영구임대 신청자 포함 세대 구성원수 (30점)
1~2인 @24점
3인  @26점
4인 @26점
5인 이상 @30점


4.가산점 (7~15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면서 동시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배우자를 포함해 3년이상 계속 부양한 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위험건물 철거 이주자,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이주자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기간 7년이내 부부,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예비신혼부부
*귀환국군포로

이 중 3가지 유형의 경우 @15점
2가지 유형 포함시 @13점
유형 1가지 포함시 @11점

5.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세대원포함),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7점

비수급자로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타룾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세대원포함),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소년소녀가정,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철거지역이주자, 위험건물철거이주자, 재해이주자, 혼인기간 7년이내 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사람, 예비신혼부부, 귀환국군포로 @7점

부평역


모두 ih 영구임대주택 (동인천푸르지오, 십정더샵 부평센트럴시티)에 합격하시기 바라며 주거안정을 기원합니다.

저는 영구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점수가 궁금하시면 댓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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