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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이란? 촉법소년 나이 하향 또는 촉법반대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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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이란?

觸法少年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

 
현행 법상 촉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분류 해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형사 처벌 대신 초등학교 4학년 부터 중학교 1학년의 청소년에게는 보호처분으로 대신한다는 말이다. 어떤 장 죄를 저지르더라고 가장 강한 보호처분은 보호처분10호인 소년원 2년 송치이다. 또한 만 10세 미만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처분을 내릴 수 없다.

 

|촉법소년 나이 하향 또는 촉법반대 나의 의견 (주장)


1. 소년법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을 인지한 채 악용하는 사람들이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있다.

최근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소년법에 명시돼 있는 ‘반사회적’인 청소년인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오히려 이들이 학교라는 사회 안에서의 위치를 이용해 '어린' 나이를 무기로 중범죄를 저질렀다.

성인의 경우에도 본인의 범행을 청소년에게 뒤집어씌우고 적은 형량을 취할 궁리를 하는가 하면, 청소년의 지위를 이용해 일부러 술을 마시고 계산을 안하거나 담배를 산 후 성인 판매자를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경범죄도 곳곳에서 일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감형을 받은 10대가 5년 동 안 1만 5천 명을 넘어섰다. 또한  4년 간 청소년들이 4 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인원만 2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니 그 심각성이 염려 수준을 넘어섰다.


형벌 없이 보호처분만 받는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 비율은 2012년 12%에서 2016년 15%로 늘었다고한다. 이들은 소년법을 악용하고,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라고 하기엔 너무 촉법을 이미 잘 간파하고 있던 ‘범죄자’이다.

 


2.형량이 낮은 것이 재범의 원인이다.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은 형량을 받기 보다는 보호 관찰 등의 경미한 처분을 받는다. 그 중 범죄소년 연령대를 제외한 형사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는 아무런 형벌 조치가 없다는 것이 과연 피해자를 위한 법일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관용만을 베풀어서 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청소년 범죄를 줄이거나 재범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촉법소년법을 모든 국민이 이해할 것이다. 성인 수감자의 재범율(5.6%)에 비해 청소년 보호 관찰자들의 재범률(12.3)이 2배 이상인 것으로만 봐서도 촉법이 '청소년'에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어보이지는 않아 보인다.


소년범들이 행하는 강력범죄는 또래의 연령에게 가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보호처분을 받고 다시 사회 바깥으로 나갔을 때, 피해자가 받는 상처와 피해는 회복되지 않을 것 이다. 또한 어린 피해자의 향후 생활이 완전해 질 지는 알 수 없다. 피해자가 스스로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 용서를 촉법의 나이라는 이유로 법으로 용서해 주는 것은 진정으로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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