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하고 소장 작성 후 직접 법원에 접수를 해야, 사건 번호가 나오고
무료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홀로 소송의 경우 혼자 소장 작성은 하셔야 합니다.
소장 샘플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서식으로 들어가시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info/legalFrm.do
직접 소장 작성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식에 맞춰 개인정보를 작성 후 있는 그대로 시간순으로 나열 해 증거와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결혼, 이혼이유 등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작성을 하고 증거를 그 뒤로 증거1, 증거2 이런식으로 사진(카톡캡처)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나홀로 소장 작성 후, 사건번호가 나오게 되며 그 사건번호를 토대로 변호사 선임 (법률구조) 신청합니다.
가능한 변호사를 모를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요청하면 사건수임 가능 변호사를 소개 해 주며,
직접 전화 해 수임가능 여부 확인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는 첫번째 전화 한 변호사님이 진행해 주셨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무료 변호사기에 수임을 꺼려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료 변호를 위한 사건번호가 따로 부여되며 수임 전 까지는 홀로 진행해야 합니다.
-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 - 통신사 조회신청
- 통신사 조회 후, 초본발급가능 (주민센터에 법원서류 제출)
- 초본발급 후 최근 주소로 소장 송달 가능 (이후에도 편지를 받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
공시송달로 진행 되는 경우에도 변론일이 잡히고 재판 종국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통신사 조회 후 초본 발급까지 약 2주~ 3주 소요되며 편지가 도달 하고,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3번 이상 도달 후 공시송달됨_공시송달 요청없이 공시송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https://mischievousroy.tistory.com/333
저의 경우는 이혼 후 상간녀 소송을 진행 했으며, 접수 후 종국까지 1년 1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처음에 민사로 소송 해 가정법원으로 이관이 되어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사건 접수 후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10.31 | 소장접수 |
2022.11.01 | 사실조회신청 |
2022.11.16 | 통신사 회신서제출 |
2022.11.30 | 표시정정 신청서제출 |
2022.12.16 | 변호사 선임 후, 변호사 소송위임장제출 |
2023.4. | 준비서면제출 |
2023.10 | 변론기일 |
2023.11 | 판결선고 |
재판결과 3000만원 위자료 소 에서 2000만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변호사 비용 일체 피고부담 결과를 받았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따로 들지 않아 안타깝긴 하지만 결과가 나쁘지 않아서 이대로 금액을 청구하고 받으려고 준비중입니다. 결혼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아이가 있으며 외도기간은 약 2년정도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받은 결과며 증거는 외도 사진입니다. (상간녀가 보냄) 이혼은 합의로 진행되었고 받을 재산이 없어 위자료 등 받은 것은 없습니다. 재판 변론때 일이 있어 참여하지 않았으며 변호사님만 참여한 케이스 입니다. 앞으로 금액을 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다시한번 상담을 갈 예정이며 저 같은 케이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유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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