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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판결 후 행보, 재산명시신청 비용 및 방법 후기 (피고초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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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서류


나홀로 상간녀 소송 후 일부승소인 위자료 2000만원 판결을 받았으나, 공시송달된 케이스로 위자료 받기가 막막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이후의 행보에 대해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인터넷에서 상담 날짜와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시간이 되면 가장 먼저 예약 한 순서대로 배정 받아 상담을 하게 됩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셔도 상담이 가능 하지만 예약자가 오지 않았을 때나 일찍 상담이 종료 되었을때까지 기다렸다가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나홀로 소송 판결문 후기 ↓ ↓ ↓
https://mischievousroy.tistory.com/437

 

상간녀 나홀로 소송 공시송달 1년걸려 일부승소 받았습니다.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하고 소장 작성 후 직접 법원에 접수를 해야, 사건 번호가 나오고 무료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홀로 소송의 경우 혼자 소장 작성은 하셔야 합

mischievousroy.tistory.com

 

법률구조공단 상담내용
어떻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피고 초본 발급방법)

 
먼저, 법률구조공단 상담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의 초본발급 초본주소지로 등기
(부동산소유) 조회
*전세, 월세 조회 안됨
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로 진행불가시)
재산조회 신청
예금/주식/보험/부동산 등 조회가능
(6개월 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피고의 초본 발급 방법;

  • 법원 (가정법원)에서 판결문을 원본으로 받는다. (판결문을 원본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 / 판결종료 후 판결문은 보통 변호사 사무실로 갑니다.)
  • 법원 민사신청과로 가 송달확정 증명원과 집행문을 받는다. (가정법원에서도 발급가  / 개인적인 소견인데 지방법원이 가정법원보다 친절하고 상세히 알려줍니다.)
  • 송달확정 증명원, 집행문, 판결문 원본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로가 피고 초본을 발급한다. (관할 주민센터 아니어도 가능, 집행문에 피고의 주민번호 확인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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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어디서 발급 받는 지 모를 때는 직접 안내데스크에 가서 묻습니다. 법원에 가시면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사소한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일하시는 분은 피곤하시겠지만 직접 묻고 찾아가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송달료납부서

 

재산명시신청방법

 

  1. 법원 민원신청과로 송달확정 증명원, 집행문, 판결문 원본을 가져갑니다.
  2. 재산명시신청 서류를 작성합니다. (모를 경우 요청합니다.)
  3. 나의 판결문 사건번호, 피고 원고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후 송달확정 증명원, 집행문, 판결문 원본을 복사합니다.(복사기는 법원 민원신청과에 있으며 무료로 사용가능합니다.)
  4. 인지와 송달비를 냅니다. (법원 안에 있음. 현금만 가능)
  5. 민원신청과에 원본과 복사본 서류를 전부 냅니다. 인지세와 송달비 납부내역서를 신분증과 함께 냅니다. (필요한 서류만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돌려줍니다.)  
  6.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피고초본발급서류 주민센터
재산명시비용


*집행문의 경우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니 원본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의 경우, 결과까지 약 4~5개월이 소요 된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절차 (재산조회신청) 진행 시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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