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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상간녀 소송 후 일부승소인 위자료 2000만원 판결을 받았으나, 공시송달된 케이스로 위자료 받기가 막막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이후의 행보에 대해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인터넷에서 상담 날짜와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시간이 되면 가장 먼저 예약 한 순서대로 배정 받아 상담을 하게 됩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셔도 상담이 가능 하지만 예약자가 오지 않았을 때나 일찍 상담이 종료 되었을때까지 기다렸다가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나홀로 소송 판결문 후기 ↓ ↓ ↓
https://mischievousroy.tistory.com/437
법률구조공단 상담내용
어떻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피고 초본 발급방법)
먼저, 법률구조공단 상담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의 초본발급 | 초본주소지로 등기 (부동산소유) 조회 *전세, 월세 조회 안됨 |
재산명시신청 | (재산명시로 진행불가시) 재산조회 신청 예금/주식/보험/부동산 등 조회가능 |
(6개월 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피고의 초본 발급 방법;
- 법원 (가정법원)에서 판결문을 원본으로 받는다. (판결문을 원본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 / 판결종료 후 판결문은 보통 변호사 사무실로 갑니다.)
- 법원 민사신청과로 가 송달확정 증명원과 집행문을 받는다. (가정법원에서도 발급가 / 개인적인 소견인데 지방법원이 가정법원보다 친절하고 상세히 알려줍니다.)
- 송달확정 증명원, 집행문, 판결문 원본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로가 피고 초본을 발급한다. (관할 주민센터 아니어도 가능, 집행문에 피고의 주민번호 확인이 가능)
서류를 어디서 발급 받는 지 모를 때는 직접 안내데스크에 가서 묻습니다. 법원에 가시면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사소한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일하시는 분은 피곤하시겠지만 직접 묻고 찾아가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재산명시신청방법
- 법원 민원신청과로 송달확정 증명원, 집행문, 판결문 원본을 가져갑니다.
- 재산명시신청 서류를 작성합니다. (모를 경우 요청합니다.)
- 나의 판결문 사건번호, 피고 원고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후 송달확정 증명원, 집행문, 판결문 원본을 복사합니다.(복사기는 법원 민원신청과에 있으며 무료로 사용가능합니다.)
- 인지와 송달비를 냅니다. (법원 안에 있음. 현금만 가능)
- 민원신청과에 원본과 복사본 서류를 전부 냅니다. 인지세와 송달비 납부내역서를 신분증과 함께 냅니다. (필요한 서류만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돌려줍니다.)
-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집행문의 경우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니 원본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의 경우, 결과까지 약 4~5개월이 소요 된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절차 (재산조회신청) 진행 시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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