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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유지비 대상, 지원방법, 1종 의료수급자와 2종 수급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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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생활유지비가 뭐에요?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대상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방법
  • 1종의료수급자와 2종의료수급자 차이
건강유지비

 

건강생활유지비가 뭐에요?


건강생활요지비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외래진료시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금액을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의 경우는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 (예를 들어 노인과 중증장애인을 포함합니다.) 혹은 시설수급자나 희귀 난치성 질환자를 포함합니다.
 
2024년부터 가구원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건강유지비대상
  • 건강생활유지비 대상자와 지원방법

건강생활유지비 대상자는 1종 의료수급자 전체이며, 본인부담금 면제자나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18세 미만이거나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임산부나 가정간호를 받는분, 노숙인 등이 본인부담금 면제자로 제외됩니다.
 
건강유지비 지원방법은 수급자의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 1일 6000원이 입금되며, 본인부담금 발생시 금액에서 차감되어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매 1일 입금되는 6000원은 현금으로 입금되는게 아닌, 차감방식으로 지원이됩니다. 다만 입금되는 6000원은 본인 가상계좌에 쌓이게 되며 소멸되지 않습니다. 연간 건강유지비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의료수급권자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의료급여 2종인 경우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은 병원 진료시 병원에 물어보면, 잔액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번거로우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는 1577-10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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