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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개표알바 알바비는 얼마? 2022 지방선거사전투요일 개표참관인, 투표참관인 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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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가 6월 1일에 진행됩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로 지방선거일은 6월 1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합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은 5월 27일 금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이며 시간은 오전 6시~ 오후 6시까지로 동일합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소는 네이버에서 사전투표소 검색을 클릭해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교육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 여론조사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론조사 의뢰자 별, 지역별, 세대별 등으로 조회가 가능해서 한눈에 보기 편리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로 당선된 후보는 22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며 2026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투표가능한 연령은 2004년 6월 2일 이후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https://www.nesdc.go.kr/portal/bbs/B0000005/list.do?menuNo=200467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www.nesdc.go.kr

(지방선거사전조사결과)

이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있는데, 지방선거 개표 알바 역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아르바이트 (알바)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일 개표 알바를 지난 5월 7일부터 11일까지 모집했습니다. 아쉽게도 벌써 마감되었지만 하는 일과, 알바비 그리고 지급일자 알아보겠습니다.

개표참관인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선정인원은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수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추첨으로 결정하며 2022년 5월 25일에 결정되었습니다. 선정 결과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개표참관인 알바는 1일 오후 6부터 개표업무가 시작되며 수당은 6월 1일 참여 시 5만원, 6월 2일까지 참여시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일까지 참관했을 경우 식비는 2회 따로 지급받으며, 교통 등으로 부득이하게 1일 참가시에는 식비 1회 따로 지급받습니다.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공고하는 것 보셨나요?



투명한 선거를 위해 필요한 인력이랍니다. 선거일 당일에 투표하는 장소에서 투표용지의 교부 상황 및 투표 상황을 참관하기 위해 각 투표소마다 배치되어있는 사람을 투표참관인이라고 부릅니다.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

대한민국 국민인 선거권자가 투표참관인 자격이 있는데요, 투표참관인이 부정투표나 규정을 위반하는 사실을 발견하면 투표관리관에게 알리고, 관리관은 그 요구가 정당한 사안인가를 확인한 후 시정을 합니다. 투표참관인은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그리고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별로 투표소에 2인을 선정해 투표일 2일 전까지 읍, 면, 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한 후 배치됩니다. 투표 마감 후,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을 모아 투표함 투입구의 덮개를 닫고, 잠금 핀을 끼워 봉쇄합니다.

그럼 개표참관인은 누구일까요?

개표참관인은 선거가 다 끝난 후 개표 시점에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지켜보는 사람을 일컫는데요, 마찬가지로 선거일 2일 전까지 구, 시, 군 선거관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어요. 개표참관인이 하는 일은 개표상황을 감시하며 위법사항 발견 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개표상황을 순회하고 감시하며 촬영도 할 수 있어요.


개표의 과정

개표의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투표참관인과 함께 도착한 투표함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개함합니다. 투표용지를 구분해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한 후 투표지분류기 운영부로 인계합니다.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에서는 투표지를 분류하고 분류된 투표지와 재확인 대상 투표지를 개표상황표와 함께 심사, 집계부로 인계합니다. 심사, 집계부에서는 재확인 대상 투표지를 유효표와 무효표로 분류하고,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 확인하며 개표상황표와 투표지를 위원 검열석으로 인계합니다. 위원 검열석에서는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를 검열하고 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 의해 득표수를 공표합니다. 이후 보고석에서는 개표상황을 보고하고 개표소 내 게시판에도 공개하며, 언론사에게 제공합니다.

개표참관인은 투표지 심사, 계수의 전 과정을 직접 참관할 수 있어 철저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이 있는데요, 이는 선거권자의 신청으로 받아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는 제도랍니다. 개표참관인 선정은 추첨으로 이루어지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통보 게시가 됩니다. 참관 수당과 함께 식대도 따로 책정된다고 하니 투표나 개표에 직접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대략 5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공정한 선거를 위해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이 필요하고, 참여하는 이들은 투명한 투표와 개표를 위해 최선을 다해줘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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