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중기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
소상공인, 소기업 의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보전과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21년 12월 15일 이전,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이 아닐 것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2019년과 대비해 2020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신고 매출액으로 비교가 곤란한 2021년 창업자나 간이간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결제금액, 현금영수증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내역을 합산)
매출감소율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1,2, 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20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저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굼액을 지급합니다.(600만원)
연매출 30억 초과 50억원이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도 손실보전금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매출감소는 2019년 대비 2020년 or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내역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지원대상 중 사회적 거리두기에 타격을 입은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업장 등 50개 업종도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되어 연 40%이상 매출이 감소했을 시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소상공인손실보험금 신청 홈페이지
접속폭주시 중소벤처기업부로 접속
https://www.mss.go.kr/site/smba/main.do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신속지급대상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시기: 5월 30일부터 (자정에 신청시 3시정도 입금된다고 하네요)
*신청당일 하루 6회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신속지급대상 348만곳에 정오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막기위해 31일까지 홀짝제로 신청받습니다. 신속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곳에 30일, 홀수인 162만곳에 31일 문자발송을 합니다. 내달 1일 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합니다.
신청은 평일, 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서 24시간 신청받습니다.
확인지급대상: 개별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경우, 지원기준에는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체의경우
지급시기: 6월 13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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