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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30점 벌점10점 등 벌점종류,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벌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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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의도하지 않은 위반에 벌점을 받아 놀라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미리 도로교통법령을 인지하고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벌점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과 면허 정지를 예방하기 위해 벌점제도와 도로교통별 위반시 벌점 안내해 드립니다.

면허정지벌점


먼저 벌점 외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1)뺑소니 사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후 구호주치를 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 도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2)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하는경우,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 또는 해하지 않아도 알콜농도 0.08% 이상의 상태로 운전 한 때 운전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3)면허증의 대여해 운전하게 한 때,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 할 때 면허증 취소가 가능합니다.

4)투약, 주사 등으로 정상 운전을 하지 못할 때, 난폭운전으로 인한 구속,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이상 운전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5)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결격사유


벌점종류

도로교통법 위반시 벌점

벌점10점

1.보도침범, 보도횡단위반

2.지정차로 통행위반 (진로변경 위반포함)

3.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시

4.안전거리 미확보

5.앞지르기 방법 위반

6.정지선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7.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위반

8.안전운전 운행 위반

9.다툼, 시비로 인한 통행 방해

10.차와 사람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버리는 행위

11.차에서 쓰레기등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벌점종류

벌점15점 종류

1.신호, 지시위반시
2.앞지르기 금지시 장소위반시
3.적재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위반
4.운전 중 핸드폰사용
5.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운전하며 영상 표시
6.운전중 영상표시장치 조작시
7.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의 위반

벌점 30점 종류

1.중앙선침범
2.철길 건널목 통과의 방법 위반
3.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시
4.고속도로 갓길통행,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5.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6.운전면서증 제시의무 위반,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의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

벌점 40점 종류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으로인한 형사입건시

벌점 100점종류

1.혈중 알콜농도 0.03%이상, 0.08% 미만상태에서의 운전
2.보복운전으로 인한 입건


이 외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결과에 따라 벌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벌점에 의한 면허취소, 면허정지기준

1년간 121점 이상의 벌점 도달시 운전면허취소

2년간 201점 이상의 벌점 도달시 운전면허취소

3년간 271점 이상의 벌점 도달시 운전면허 취소

면허 정지의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집행합니다.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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