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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이란?
차상위 계층은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는 제외가 되는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차상의 계층의 조건은?
차상위 계층 조건은 가구당 중위소득이 50% 이하며, 고정자산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고정자산과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됩니다.)
https://mischievousroy.tistory.com/449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가구 | 1,114,223원 |
2인가구 | 1,841,305원 |
3인가구 | 2,357,329원 |
4인가구 | 2,864,957원 |
차상위 가구 지원 혜택
- 평생교육바우처
- 전기및 통신요금 할인 (복지할인)
- 한부모가족시 양육비 지원
- 저소득층 임대주택지원 (영구주택 등)
- 양육비이행 확보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양육비 이행관리원:1644-6621)
- 한시적 양육비 긴급확보 (기간 9개월, 최대 3개월연장가능)
- 장애인일시, 장애수당지급
- 차상위 자활사업지원 (일자리 및 급여 지원)
- 가사 및 간병 방문지원
- 학교 우유급식
- 미소금융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문화누리카드 발급가능
- 장기요양기관 이용요금 발생시 본인부담금 경감
- 정부양곡 할인 혜택
- 국가장학금 신청혜택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 미성년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을 양육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인 사망한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
-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중인 경우
- 재외국민은 보장가구에서 제외됨
차상위계층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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