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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이란? 중위소득 50%, 차상위계층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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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차상위 계층이란?

 
차상위 계층은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는 제외가 되는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차상의 계층의 조건은?

 
차상위 계층 조건은 가구당 중위소득이 50% 이하며, 고정자산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고정자산과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됩니다.)
 
https://mischievousroy.tistory.com/449

2024 수급자 소득인정액 (재산, 소득) 계산기, 기준 중위소득 100%

▼ ▼ ▼ 2024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재산, 소득) 계산기 바로가기 클릭 ▼ ▼ ▼ https://angelsitter.co.kr/contents.php?cname=welfare_basic_calc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mischievousroy.tistory.com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50%
1인가구1,114,223원
2인가구1,841,305원
3인가구2,357,329원
4인가구2,864,957원
차상위
차상위 가구 지원 혜택

 

  • 평생교육바우처
  • 전기및 통신요금 할인 (복지할인)
  • 한부모가족시 양육비 지원
  • 저소득층 임대주택지원 (영구주택 등)
  • 양육비이행 확보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양육비 이행관리원:1644-6621)
  • 한시적 양육비 긴급확보 (기간 9개월, 최대 3개월연장가능)
  • 장애인일시, 장애수당지급
  • 차상위 자활사업지원 (일자리 및 급여 지원)
  • 가사 및 간병 방문지원
  • 학교 우유급식
  • 미소금융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문화누리카드 발급가능
  • 장기요양기관 이용요금 발생시 본인부담금 경감
  • 정부양곡 할인 혜택
  • 국가장학금 신청혜택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 미성년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을 양육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인 사망한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
  •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중인 경우
  • 재외국민은 보장가구에서 제외됨

차상위계층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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