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의 기초생계, 의료, 교육, 주거 수급비는 재산이 많으면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노령연금 또한 그런데, 차량의 소유로 인해 연금수급 또는 수급자 제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차량을 소득환산율로 적용할 때 크게 3가지로 분류해 소득환산을 합니다.
- 소득환산율 100% 적용차량
- 연 4.17% 적용되는 차량
- 재산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차량 (재산산정 제외 차량)
소득환산율 100%에 적용되는 차량
일반적인 자동차의 재산 소득환산율은 100%로 봅니다. 자동차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또는 이륜차의 경우는 차량 가액 그대로를 계산합니다.
차량 가액 500만원의 100% = 500만원 | 차량가액 500만원의 4.17%=약 21만원 |
2023년에는 소득이 없거나, 기준에 맞춰진 경우라도 일정 차량을 소유한 경우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계산되어 차량가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되어 수급이 탈락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일반 재산에 적용되는 자동차 경우에 한 해 월 100% 소득환산율이 아닌, 월 4.17% 환산율을 적용하게 되고 12개월로 나눠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https://mischievousroy.tistory.com/449
연 4.17%에 적용되는 차량
-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2500cc 미만 승용차, 차량가액 500만 원미만) *생계/의료 수급자
- 차령이 10년 이상인 소형이상의 승합자동차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생계/의료 수급자
- 압류로 인한 매매, 폐차가 불가능한 차량
- 자동차 멸실사실 이정서 발급가능 차량
- 대포차량 증빙이 가능한 차량 (자동차 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260cc 이하의 이륜차
2024년 기초 수급자의 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 재산기준도 완화되었는데 6명 이상의 대가족이거나 아이가 3명 이상인 경우 (다인, 다자녀)의 차량소유 시, 2023년 기준 1600cc였던 자동차 기준이 2,500cc 미만 차량의 차 값에 4.17%만 소득환산율로 적용해 계산합니다.
2023년 다인/다자녀 차량가액 기준 (승용차) | 2024년 다인/다자녀 차량가액 기준 (승용차) |
1600cc 미만 (승용 자동차)의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 차령 10년이상 (승합자, 승용차 동일) 차량가액 200만원미만 (승합자, 승용차 동일) | 2500cc미만 (7인승이상/승용자동차)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 소형이하 (승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 (승합자, 승용차 동일)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승합자, 승용차 동일) |
- 2023년 다인, 다자녀 가구의 약 2100cc인 2011년식 카니발의 차량가액 900만 원이 (1600cc 이상에 해당) 월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약 720여 만원으로 산정됨▶▷▶2024년 다인, 다자녀 자동차 기준(2500cc 미만)을 적용해 900만 원의 4.17%만 월소득으로 환산해 151만 원으로 감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78937&tag=&nPage=7
2023년 다인/다자녀 차량가액 기준 (승합차) | 2024년 다인/다자녀 차량가액 기준 (승합차) |
1000cc 미만 (승용자동차)의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 차령 10년이상 (승합자, 승용차 동일) 차량가액 200만원미만 (승합자, 승용차 동일) | 소형이하 (승합자동차)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 차령 10년 이상 (승합자, 승용차 동일)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승합자, 승용차 동일) |
2023 생업용 차량가액 기준 | 2024 생업용 차량가액 기준 |
1600cc 미만 (승용차의 경우) 1대 자동차 가액 50% 재산범위 제외 후 나머지 50%에 대해 일반 재산 환산율적용 (4.17%) 환산율 적용 |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 (승용차) 1대%는 재산 산정 100%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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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산정 제외 차량
- 중증장애인의 차량이 2000cc 미만의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격 100% 제외 대상입니다.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상이 등급 1~3급
- 도난, 분실된 차량
- 명의 대여 등 대포차량인 경우 수사기관/법원의 확인으로 100% 제외 대상
- 생업용 자동차 2000cc 미만 1대
소형자동차란? (차량분류표)
자동차 구분 표 | 경차 | 소형차 | 중형차 | 대형차 |
배기량cc | 1000cc | 1600cc | 2000cc | 2000cc 이상 |
차량 종류 | 레이 / 모닝 / 스파크 (마티즈) 등 | 티볼리 / SM3 / K3 등 | 말리부 / K5 / SM5 등 | 제네시스 / 그랜저 / K7 / SM 7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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