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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류 인터넷 발급, 영구주택 임대주택 서류 발급처와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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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일상으로 청약서류를 따로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주택을 물색하고, 청약 신청을 한 후 일정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때문에 시간을 내야 해 곤란한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청약 시 제출해야 하는 청약서류 중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한 청약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한 청약 서류 (온라인 발급가능한 청약서류)
  • 등본 (주민등록 등본)
  • 초본 (주민등록 초본)
  • 한부모 가족 증명서
  • 출입국사실 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국가유공자 증명서 (유공자 가족확인서)
  • 보훈대상자 (유족, 가족확인서)
  • 5.18 민주유공자 확인서 (가족확인서)
  • 특수임무 수행자 확인서 (유족, 가족 확인서)
  • 병적증명서

▽▼ ▽▼ ▽▼ ▽▼정부24 바로가기 ▽▼ ▽▼ ▽▼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이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내전화: 1899-2732)
 

인터넷 복지로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기초연금 수급자확인서
  • 의료급여 증명서

이 외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임대아파트서류

 
임대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한 기본서류는,
 

  • 주민등록 등본 (정부 24에서 온라인발급가능)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

임대 아파트 중 영구임대의 경우 해당 공고에 첨부된 서류에 대상자 세대원 전원이 서명을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공고에 따라 없을 수 있음)
  • 무주택서약서 (공고에 따라 없을 수 있음)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등


임대주택 추가서류는 개개인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합니다.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위 네 가지 증명서는 온라인 혹은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
 
북한 이탈자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가 필요하며 시, 군, 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나 가족의 경우 국가 유공자확인서, 보훈보상 대상자 확인서, 5.18 민주유공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주민센터나 국가보훈처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은 여성가족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서와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발행이 가능합니다. 귀한국군포로의 경우는 국방부에서 귀환용사증 사본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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