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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친한경 습관 green steps

유기농? 유기가공식품? 유기농사료? 올바르게 알고 먹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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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기가공식품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유기가공식품이란 유기농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 해 가공한 식품을 일컫는데, 유기농 채소를 재료로 한 주스같은 가공식품들을 말합니다. 공인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들에 한에 유기농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갖고 인증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2개월안에 인증이 완료됩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갱신 신청을 해야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더욱이 유기농식품을 선호하는데요, 유기가공식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해당 원료를 95% 이상 사용해야 하며 식품첨가물과 가공보조제는 유기가공식품 제조에 적합한 사용가능물질로 만들어집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정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를 하는 것은 금지되며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원재료의 70% 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인경우와 특정 유기농재료가 사용 된 경우 일부 유기라는 용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인증 로고나 제품명에 유기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유기가공표시에 대한 정보는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로 구분 짓고 친환경축산물의 경우에는 유기축산물과 무 항생제 축산물로 구분 짓습니다. 유기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농산물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무농약 농산물은 농약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화학비료를 1/3정도 사용 한 농산물입니다.

유기축산물은 유기 사료를 급여한 축산물을 이야기 하며 무항생제축산물은 항생제나 호르몬제가 첨가되지 않은 일반 사료를 급여하며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을 말합니다. 유기, 무농약, 무항생제, 유기가공식품으로 나눠 구별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사료에도 유기사료인증이 허가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유기 사료 인증제도는 개와 고양이 사료의 원료 및 제조과정을 검수해 국가 유기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유기원료함량 95%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70%이상과 구분 지어 인증하고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인증 제도이며 사료 표지에 유기 문자를 표시하고, 유기 인증 로고를 허가합니다. 유기농 함량이 70%인 경우에는 유기농 로고 표시가 불가하지만 유기 농의 문자는 사용가능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품명에 유기 농이라는 글자를 사용할 수 는 없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유기농 당근이 들어간 댕댕이 사료는 가능하지만 유기농 댕댕이 사료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사료에 표시를 하기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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