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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종류와 차이점 알려드립니다.(feat.국토부아파트실거래가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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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오늘은 임대주택의 종류와 차이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국민임대는 선진국 처럼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늘려 저소득층의 주거를 좀 더 안정적으로 누릴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의 노력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과 저소득의 기준에 부합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의 이하가 기준입니다. 신청은 현장과 인터넷으로 하며 지원자에 한에 서류대상자를 발표합니다. 서류를 모두 제출한 접수자의 소득 자산을 조사하며 심사하여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공공임대는 5년, 10년의 주택을 임대하고 종류 후 입주자에게 분양전환을 우선으로 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조건은 무주택 구성원으로 청약저축가입자를 우선으로 하고,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면서 5~10년간 거주합니다.

영구임대

영구임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성격을 띤 임대주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임대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으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국가 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 이탈주민, 복지시설 퇴소자등이 대상자입니다. 임대 절차는 수급자는 지자체에 입주신청을 하고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해 발표합니다. 

장기전세는 국가, 지방자치,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주택과 건설을 한 주택으로 20년 안에서 장기 전세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 모집당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100%이하로 합니다.

 

rt.molit.g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국토부아파트실거래가조회 사이트는 위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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