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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국가 및 해외여행 위기상황 대처방법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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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행금지제도와 여행중 위기상황 시 대처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행금지제도는 외교부에서 국민을 보고하기 위해 체류 금지 국가를 지정하고 해당 국가를 허가없이 방문 시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재난이나 천재지변으로 혼란스럽고 국민의 안위가 위협 되는 국가를 그 대상으로 하는데 취재나 보도, 인도적 사유, 공무의 특별한 목적 외의 여행은 체류 허가가 불허합니다. 체류 금지 국가에 허가 없이 여행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금지한 국가는 소말리아, 시리아,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이라크, 필리핀일부지역인 잠보앙가, 술루 군도, 타위타위 군도, 바실란을 포함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를 위한 경우나 국제기구의 공무활동등의 공무를 위해 방문을 원할 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절차를 거치는데요, 신청접수는 외교부에서 하고 관계부처의 검토를 거처 허가여부를 심의 해 허가서를 교부합니다. 접수 기관은 외교부 재외공관민원실에서 하고 구비서류를 확인 해 완비 후 접수합니다.

 

해외 여행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재외공관에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 신고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분실 시 가까운 현지경찰서를 찾아가 여권분실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여권분실증명서, 신분증, 여권용컬러사진2매를 갖고 재외공관을 방문 해 여권발급신청을 하면 수수료 지급 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 분실의 경우를 대비 해 여권을 미리 복사해두거나 여권번호등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여행중 교통 사고시 대사관에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등을 안내 받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진술을 확보하고 현장사진을 찍어 둡니다. 의료비등으로 큰 돈이 필요한 경우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 사고 후에 외국이라 당황 해 과한 사과를 하는 둥 위축된 행동을 하는 것 보다는 분별 있게 행동하는게 좋습니다.

 

해외 여행중 지진, 해일, 태풍, 호우의 자연재해를 겪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사관에 연락해 본인이 있는 곳과 여행동행자의 정보를 남기고 대사관 안내에 따라 신속히 현장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해일의 경우 가능한 높은 지대로 이동하고 목조건물에 머물지 않습니다. 태풍 시에는 큰 나무를 피하고 지진의 경우에는 성급히 빠져나오기 보다는 안전한 위치에 자세를 낮추고 계단을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 대피합니다.


영사콜센터는 24시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국내에서는 02)3210-0404로 해외에서는 +82-2-3210-0404로 연락합니다. 해외 여행시 함부로 남의 짐을 맡지 않으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동의하고 서명하지 않습니다. 통역서비스가 필요하면 영사콜센터에 문의해 위기상황을 잘 이겨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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