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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SNS마켓 등 신종업종의 성실납세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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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IT시대로 발전하면서 직업의 종류도 다양해졌는데 1인 크리에이터, SNS 마켓 등 새로운 형태의 돈벌이 수단이 등장했습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직업들도 성실하게 납세할 국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미디어미래연구소에 따르면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1인 미디어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으면 2018년에 3.8조 원이었던 시장을 2023년에는 8조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직업사전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난 8년간 약 270여 개의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디지털장의사, 온라인 쇼핑 큐레이터, 게임 테크니컬 아티스트. 창작자 에이전트 등을 포함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과 소득에 사회 초년생인 어린 친구들은 세금의 납부의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세금의 신고와 납부에 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직업에 세무 관련 지침과 제도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1인 크리에이터의 경우 보조인력을 통해 편집이나 촬영을 하면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홈텍스나 세무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혼자 활동하는 경우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과세사업자가 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간이 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합니다. 

 

사 업 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납부기한

일반과세자

11.1.6.30.

1.1.6.30. 까지 사업 실적

7.1.7.25.

27.1.12.31.

7.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 해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 해1.25.

자료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광고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1년간의 소득을 합산 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합니다. SNS에서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과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마찬 가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SNS에서 제품을 홍보하는 블로거는 어떨까요? 글을 주기적으로 게시하고 원고료를 받는 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만 합니다. 

 

1회성이 아니고 연속적, 반복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로자와 장소를 대여 해 월세가 나가고 있다면 과세사업자로, 혼자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에어비앤비 등에서 숙박업을 임대 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영업 개시일 20일 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 업종코드는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 업) 면세사업자의 경우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525104(sns 마켓)으로 등록합니다.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ARS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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