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 아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발달 재활서비스, 언어치료 바우처 받는 방법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 중 발달이 느린 아이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라고 부르며 성장기 언어발달이 느린 경우 혹은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시각 장애아이의 발달 치료비를 보조해주는 바우처입니다. 아이의 인지능력이나 적응, 감각, 운동 등의 기능을 향상해 줍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복지관 또는 사설 기관(센터)도 지원이 되니 가능한 곳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지원합니다.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치료, 놀이치료, 감각통합치료 등 아이의 상황에 맞춰 치료가 전문가에 의해 결정되어 진행됩니다.
*어떤 아이들이 발달 치료가 필요할까?
특별히 어떤 감각에 예민하거나 혹은 반대로 추구하는 아이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래, 편백나무 등의 거친 느낌을 싫어해 발을 아예 내딛지도 않는다 던 지, 책을 가까이 오랜 시간 응시하는 행동도 포함합니다. 자폐, 자폐스펙트럼 범주의 아이들도 발달지연이 있는데 감각통합 등의 치료로 향상됩니다. 특히 눈 맞춤이나 호명 반응 (이름을 부르면 쳐다보는 것)이 둔감하다면 센터나 병원에 방문 해 치료를 하는 것이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평형감각이나 눈, 손 협응이 어려운 친구들(예:과녁 맞추기)도 치료로 향상됩니다. 특별히 인지기능이 떨어지거나 오랜 시간 집중을 하지 못하거나 착석이 어려운 아이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받는 방법
아동, 청소년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아동에 한해 바우처를 받을 수 있지만 만 6세의 경우 장애판정이 어려움이 있어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나 검사자료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센터에 방문 해 검사를 해보고 의뢰서 작성을 (언어지연 등) 의뢰합니다. 만 6세 이후에는 장애판정받은 아동, 청소년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의 경우 바우처 지원이 됩니다. 초과하는 가정의 경우 부모 1명 이상이 중증장애 이거나 아동 2명이 장애인 경우 시, 구청장의 재량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7월 소득기준 조사 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서비스는 본인부담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지불되는데 월 8회(주 2회) 회당 27500원이 기준이며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며 차상위의 경우 2만 원, 65% 이하는 4만 원, 120% 이하는 6만 원, 경우 8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신청방법
발달 재활서비스는 신청자 본인, 부모나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관할 대상자의 주민센터에서 작성합니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 매월 27일 오후 6시에 선정 결과가 전송되어 다음 달 1일에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신분증과 소득자료, 만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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