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청탁 금지법이 있는데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등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헌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교육청,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가관과 학교, 언론사까지 포함합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사의 임직원과 배우자도 금품수수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공공기간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들도 이 법안에 포함됩니다. 부정청탁의 종류에는 사건의 수사, 재판에 대한 개입, 불법 면허등의 처리, 행정처분과 형볼의 감경, 채용과 승진에 개입,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이벤트에서의 선정, 탈락 개입, 입찰과 경매에 대한 비밀누설, 특정인 계약에 개입, 보조금등 지원 투자사업에 개입, 성적이나 수행평가등 학교업무의 조작, 법을 위반하는 병역 관련 업무처리등이 있습니다. 소위 힘있는 공직원에게 금품을 수수해 이득을 취하던 과거의 문제들의 개선을 기대해봅니다.
금품 수수금지와 위반시 처벌
동일 인으로 부터 1회 100만원 초과 해 금품을 수수하고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배우자가 받은경우등이 처벌대상입니다.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수수금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동일인으로 부터 백만원, 3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한 경우의 공직자는 3년 이사의 징역 3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 수수혐의를 알게 되었을 때는 공공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조사기관은 감사 조사에 들어가며 징계처분등의 조치를 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립니다.
예외적 으로 허용되는 금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도 있는데 위로나 격려를 위한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포상 금품, 결혼등 가족행사로 인한 제공(대통통령으로 가액 범위 안), 장기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의 재난이나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제공하는 금품,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의 제공,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기념품이나 홍보용품 그리고 사회 통용적으로 인정되는 허용되는 금품입니다. 예외사유도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되었는데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민원을 전달하는 것,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안에 처리 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등을 포함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이루워집니다. 특히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하며 신분을 보호해 줍니다.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수입이 생겼다면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불합니다. 국민권익 위원회 전화번호는 044)200-7706입니다. www.acrc.go.kr
참고자료:국세청 브로셔
'building up'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아야 받는 복지혜택:청년층_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저축 (0) | 2020.07.16 |
---|---|
법륜스님이 이끄는 정토회, 정토불교대학 부평법당 (현재없어짐) (0) | 2020.07.12 |
느린 아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발달 재활서비스, 언어치료 바우처 받는 방법 (0) | 2020.07.04 |
전자레인지 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해요. (0) | 2020.07.03 |
유튜버, SNS마켓 등 신종업종의 성실납세 지침서 (1) | 2020.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