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라고 불리는 도주사고가 적용되는 케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1.사고사실을 알고, 사상자가 있음에도 가는 경우
2.피해자가 사고장소에 있는데 방치하고 가는 경우
3.사고사실을 은폐하고 거짓 진술이나 신고를 한 경우
4.피해자가 있음에도 적극적인 구조조치를 하지 않고 간 경우
5.이미 사망한 피해자를 아무 조치 없이 두고 간 경우
6.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계쏙 치료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가버린 경우
7.운전자를 다른사람으로 바꿔치기하고 신고한 경우
입니다.
문콕의 경우는 차량이 주행중은 아니기 때문에 주행중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 형사처벌 할 수 없어 도로교통법상 주차뺑소니로 접수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너무 경미해 운전자가 인지 하지 못했을 수 있는 정도의 일명 주차뺑소니는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했음"에 근거 해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사건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필히 증거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 주변cctv)
뺑소니가 아닌 경우
1.피해자의 부상이 지극히 경미하거나 부상사실이 없다면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도 도주사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가해자가 피해자의 일행이나 경찰관에게 환자를 후송한 후 연락처를 주고받은 경우
3.가해자 본인이 사태를 수습할 수 없는 심한 부상으로 인해 다른사람에게 의뢰 해 피해자 후송을 요청한경우
4.교통사고 장소가 혼잡으로 인해 멈출 수 없어 일부 진행한 후 정지 한 후 되돌아와 피해자 후송조치를 취한 경우
입니다.
교통사고 후 사고로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시 부터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의 경우가 됩니다.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받음) 벌점 또한 부과되는데 교통사고 발생 후 72시간 후 피해자가 사망 할 경우 벌점이 90점 부과됩니다.
벌점은 40점 이상 부터 면허가 정지됩니다.
사고 후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고 도주를 할 경우 뺑소니로 여기며 도주차량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한 후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도주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되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후 도주한 경우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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