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은 산업혁명 이후부터 사용이 본격화되었는데 뜨거운 열을 견디는 마감재와 단열재에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세계대전 기간에 군함이나 전투기에도 사용되었고 20세기 초 석면을 다른 재료와 섞어 가볍고 열에 강한 슬레이트 등으로 건축에 사용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소위 선진국에서도 석면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점차 사용금지로 전화하고 있다. 이유는 석면의 유해성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2000년대에 석면사용을 금지하였고,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의 여러 나라는 아직도 석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석면 슬레이트로 가정 지붕을 많이 지었는데 특히 1960~70대에 전국적으로 지붕개량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구불구불한 파도무늬의 회색 지붕이 아직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석면가루가 날리기 쉬우니 해체 시에는 보호대와 해체 가능 기능사가 해야 합니다. 밤라이트라는 화장실 칸막이에도 석면이 들어있는데 이는 옛날 학교나 공중화장실 칸막이로 유명합니다. 아직도 오래된 건물에는 남아있는 밤라이트에 석면이 있는지 여부는 기관에 분석을 의뢰합니다. 흔히 학원이나 건물 천정에 구불구불한 무늬가 그려져 있는 석면 함유 텍스는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전에 많이 사용했는데 석고를 섞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2008년에 실시한 석면 건축자재 사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공공건축물 75.9%에서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자료) 2014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 유치원과 학교들을 대상으로 석면사용 건축물 실태도 조사했는데 약 70%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0년에 석면을 유해물질로 규정했습니다. 2006년 9월에는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석면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였고 2007년에는 석면이 함유된 마찰재 5종의 수입, 제조,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2015년 4월 1일부터는 대체품이 없더라도 석면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차단했습니다. 석면은 영유아에게 더 해롭기 때문에 환경부는 건축물 석면조사대상에 소규모 어린이집과 학원을 포함해 무료로 석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고 결과를 알려줍니다.
외국의 경우 영국과 덴마크에서 1972년에 제일 먼저 사용을 금지했고 현재는 약 55개국에서 석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1993년에 유해물질법이 만들어지면서 석면제품의 생산,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프랑스는 1997년부터 금지했습니다. 그 외에 유럽연합은 2005년부터 모든 석면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일본도 2006년에 모든 석면의 사용을 금지하였고 미국은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석면을 발견했을 때는? 석면에 노출된 후 대처방법은?
주변에 석면이 사용되었는지 궁금할 때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의무대상 건축물의 석면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석면이 사용된 건물을 수리하고나 철거하려면 정부에 등록된 석면 전문 제거 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주변에 철거현장이 위험표시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부 근로 감동관에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석면에 노출되었을 때는 오염된 의복과 신발을 벗고 15분 이상 비눗물로 씻어냅니다. 오염된 옷은 세탁하고 장기간 노출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받도록 합니다. 석면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 경우 석면 피해 구제제도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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