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금지법 어디까지 아시나요?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청탁 금지법이 있는데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등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헌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교육청,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가관과 학교, 언론사까지 포함합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사의 임직원과 배우자도 금품수수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공공기간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들도 이 법안에 포함됩니다. 부정청탁의 종류에는 사건의 수사, 재판에 대한 개입, 불법 면허등의 처리, 행정처분과 형볼의 감경, 채용과 승진에 개입,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이벤트에서의 선정, 탈락 개입, 입찰과 경매에 대한 비밀누설, 특정인 계약에 개입, 보조금등 지원 투자사업에 개입, 성적이나 수행평가등 학교업무의 조작, 법을 위반하는 병역..
느린 아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발달 재활서비스, 언어치료 바우처 받는 방법
느린 아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발달 재활서비스, 언어치료 바우처 받는 방법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 중 발달이 느린 아이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라고 부르며 성장기 언어발달이 느린 경우 혹은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시각 장애아이의 발달 치료비를 보조해주는 바우처입니다. 아이의 인지능력이나 적응, 감각, 운동 등의 기능을 향상해 줍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복지관 또는 사설 기관(센터)도 지원이 되니 가능한 곳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지원합니다.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치료, 놀이치료, 감각통합치료 등 아이의 상황에 맞춰 치료가 전문가에 의해 결정되어 진행됩니다. *어떤 아이들이 발달 치료가 필요할까? 특별히 어떤 감..